[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오는 21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79개 저축은행 포함)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고객들이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의거해 민원 등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를 활용해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은 서민·중소기업 등으로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서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 가야 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혜택에서 빠져 왔다.
행자부는 “그동안 저축은행은 예금·대출업무를 위해 470만명의 은행거래 고객(보유계좌수 689만건)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다”며 “이번에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르면 11월 말부터 고객이 내던 구비서류를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해 창립된 서민금융기관이며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건전 발전과 거래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운용 등 중앙은행 기능을 하고 있고 저축은행이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공동전산망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저축은행 이용 시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사라지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대상 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