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대중들이 대금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 중 보안 미(未)인증 단말기에서 나오는 카드사 제출용 영수증에 카드번호(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완전히 찍혀 나올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자신의 체크카드 번호가 완전히 노출된 카드사 제출용 영수증을 받은 사례가 서울에서 나왔다. 서울의 한 점포에서 점포 주인이 손님에게 카드사 제출용 영수증을 실수로 줬다. 이 영수증에는 손님의 체크카드 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었고 손님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영수증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문제의 영수증은 (주)스마트로 카드 단말기에서 나왔다.
점포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영수증이 하나가 아니라 고객용·가맹점용·카드사 제출용까지 총 3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현재 대중들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사용하는 카드단말기에는 보안 인증 단말기와 보안 미인증 단말기가 있다. 지난해 7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시행되면서 신규 매장은 보안 인증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됐다.
보안 인증 단말기는 당초 소비자들이 IC칩 카드로 결제하게 만들어 MS(마그네틱)카드 불법복제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나왔다. 보안 인증 단말기에는 IC칩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장착돼 있고 각 점포에서는 결제를 할 때 IC카드 방식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여전법 시행 이전에 카드 단말기를 배치한 매장은 보안 인증 단말기 설치가 3년간 유예됐다. 그래도 2018년 7월 20일까지는 보안 인증된 단말기로 바꿔야 한다. 2018년 7월 20일 이후에도 미인증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여전법 시행 이전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매장도 단말기 고장으로 인해 새 단말기를 사야 할 때나 추가 설치할 때에는 보안 인증된 단말기를 배치해야 한다.
문제는 보안 미인증 단말기에서 나오는 카드사 제출용 영수증에 신용·체크카드 번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 제출용 영수증은 가맹점 주인이 갖고 있다가 VAN사 직원이 가맹점을 방문하면 직원에게 주게 된다. VAN사가 카드사 제출용 영수증을 보관하는 이유는 카드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등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한편 카드사 제출용 영수증에 체크카드 번호가 그대로 찍혀 나온 문제에 대해 스마트로 측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스마트로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 주인이 고객용 영수증을 줬어야 하는데 카드사 제출용 영수증을 줬다”며 “보안 미인증 단말기에서 나온 카드사 제출용 영수증에는 법적으로 카드번호가 모두 나오게 돼 있으며 카드사 제출용 영수증은 VAN사가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