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 시작…'
'국회 논의 시작…'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6.11.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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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임태균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오는 9일, 국회 전체 회의 안건으로 산정되며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 주된 골자는 지원금 상한제의 연내 폐지다.

지원금 상한제란 방송통신위원회가 25만~33만원의 범위 내에서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오는 17년 9월까지 유지되는 일몰규제로 단통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원금 상한제가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계 및 시민단체 등 관련 업계 일부는 기업의 마케팅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고 비판 중이다.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새누리당 배덕광·심재철 의원의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20% 요금할인 설명 의무화와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다른 개정안과 함께 이번주 중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개정안은 단통법의 당초 의도에 따라 이용자 차별을 줄이기 위해선 동일한 공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사실상의 소매요금이라 할 수 있는 단말기 가격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기존 제도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LG유플러스의 경우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등의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달리 할 수 있는 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2017년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KT 신광석 최고재무책임자는 "투명한 유통구조 정착, 시장 포화, 3사간 유사한 경쟁력 등을 감안하면 가입자 확대를 위한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도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에 대한 입장은 엇갈린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없애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상한제 폐지로 일부 혼란이 있더라도 순기능이 클 것"이라며 "이동통신시장이 정체되면서 공시지원금 정책이 애초 목적과 달리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면 단통법 이전의 무차별적인 보조금 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몰시점인 17년 9월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현 단계에서는 시장이 안정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2017년 9월까지 이를 유지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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