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관리해주는 개인연금 상품 등장한다
금융사가 관리해주는 개인연금 상품 등장한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6.11.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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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법 제정안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개인들의 자금을 금융회사가 관리하면서 여러 종류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도입된다. 연금가입자가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8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당국이 개인연금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현재의 개인연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개인연금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연금사업자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개인연금법을 만들어 관련 제도를 하나로 모으려고 하고 있다.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소득세법 등으로 나눠져 개별적 규율되던 법규를 개인연금법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 노후대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뜻도 있다.

제정안을 보면 현재 저축보험(보험사), 저축신탁(은행), 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만 운용되고 있는 개인연금 상품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증권사 등)이 더해진다.

투자일임형 연금은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위임을 받은 다음 가입자의 투자성향과 맞는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투자하는 상품이다. 제정안은 개인연금 상품의 최소 요건으로 50세 이후에 적립금을 5년 이상 분할해 수령할 것을 규정했다.

또 가입자가 연금 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상 계좌인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한다.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세제적격연금상품, 비적격연금보험,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가입한 연금상품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금융사는 연금가입자에게 연금상품을 파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해줘야 한다. 아울러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가 개인연금계좌 안에 있는 연금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급해야 한다. 중대한 금융시장 변화 등 중요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연금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입자가 여러 연금상품을 더욱 쉽게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수익률과 수수료 등에의 공시 기준도 표준화하기로 결정했다. 제정안은 연금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했다. 아울러 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고려해 연금자산 압류를 일정 부분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종합적 연금정보를 담고 있는 연금포털 사이트 개설과 금융소외계층 재무상담을 위한 노후설계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연금정책을 총괄적 결정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근거도 규정했다.

연금상품을 파는 금융사들은 개인연금법이 제정되면 연금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기자본 비율, 전문 인력,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금융위에 등록하면 된다. 이미 개인연금 상품을 팔고 있는 금융사의 경우에는 법 시행 이전에 일괄 등록 절차를 거치게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달 19일까지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친 다음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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