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는 봉? 공정위 제소가 관건
국내 소비자는 봉? 공정위 제소가 관건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11.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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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비자카드(VISA)가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겠다는 통보에 국내 8개 카드사가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VISA의 결정이 불합리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금융소비자단체들도 반발의 목소리를 내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비씨카드는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가장 먼저 공정위에 제소를 했고, 이후 타 카드사들도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했다.

해외결제 수수료율이 0.1%가 올라가면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1000달러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가 기존 10달러에서 11달러로 올라가게 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카드사는 지난달부터 비자카드에 내야 하는 해외 분담금과 각종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해외 매입수수료 등도 각각 인상 적용하고 있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성명을 통해 "VISA가 국내 카드사에 해외카드 결제 수수료의 일방적인 인상을 통보해 국내 소비자들은 어떠한 추가적인 혜택이나 서비스제공 없이 약 1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VISA가 정부의 카드사용 장려, 해외이용한도의 증액 정책 등으로 막대한 수수료와 로얄티를 챙겨왔는데, 이번에는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시장지위를 이용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연행 금소연 대표는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는 해외결제수수료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국내 카드사와의 불공정하고 기형적인 수수료 산정방법을 원점에서 다시 협상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VISA 측은 수수료 인상이 한국만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카드사들과의 개별적인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해외이용수수료도 지난달 올릴 계획이었으나 내년 1월로 인상시기를 늦췄다.

공정위 제소는 국내 카드사들이 VISA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항의수단이다. 지난 2010년 비씨카드는 “해외에서 비자카드로 결제 시 비자의 결제 망을 의무 사용하도록 한 계약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비씨카드는 제소를 취하한 후 현재까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VISA에 매달 5만달러씩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공정위 제소로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한 VISA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지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에 제소가 들어간다고 철회를 받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통해 일방적인 통보로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이 계약상 불합리한 관례가 남아있는 문제가 아닌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카드사들의 이 같은 대응에 VISA 측은 소비자들에게 수수료율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카드사들이 결정한 것이고, 국내에만 적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입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VISA 관계자는 “아태지역에 공통적으로 수수료율 인상을 적용해 불합리한 결정은 아니고,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는 곳도 있다”며 “공정위에서 아직 연락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추후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검토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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