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에 과징금… 자살보험금 미지급 영향 받나?
금감원, 삼성생명에 과징금… 자살보험금 미지급 영향 받나?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11.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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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과 별개라지만 업계는 과징금 수위 높아질까 우려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이자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2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이에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은 과징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14일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 소식은 들었지만 금융위원회를 거쳐 들어오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번 과징금 건은 자살보험금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과징금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 3)’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던 2011년 이후 최대 금액으로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온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DB생명‧알리안츠생명‧현대라이프‧동부생명 등은 별개의 사안임에도 이번 제재를 눈여겨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재 수위가 이전보다는 강해질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KDB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더 커진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삼성· 교보·한화생명이 제기한 자살보험금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와 상관없이 약관에 기재된 자살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인 삼성, 교보, 한화 등 7개사를 상대로 현장 검사를 마치고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수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일 뿐 조사결과에 따라 원칙에 맞게 정해지는 것이지 임의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종합검사를 통해 삼성생명이 약 2만3000건의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하는 책임준비금에 가산이자 11억2000만원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15만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중 1억700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로 과징금 24억원 제재를 내렸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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