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국산차 판매허용, 차량 판매원‧보험사 등 혼란
홈쇼핑 국산차 판매허용, 차량 판매원‧보험사 등 혼란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11.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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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와 밀접한 손보사들 일부 독과점 우려…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던 TV홈쇼핑에서는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었지만 금융위원회가 규정을 변경하게 되면서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자동차를 팔면서 보험을 끼워 팔게 되면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지만 이번 규정 변경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기존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CJ·현대·롯데·GS 등 4개 홈쇼핑 업체들은 소속 설계사 2000여명 내외, 연간 보험 모집수수료 1200억 내외의 대형 보험대리점으로서 광고를 통해 TM(전화 마케팅) 형태로 영업해 왔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등 손해보험대리점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다. 홈쇼핑의 경우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어 국산차를 팔 경우 등록이 취소됐었다.

그러나 기존 규정에는 중고차와 수입차가 제외돼 있어 국산차만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역차별’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홈쇼핑 사업자의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감독규정을 변경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바뀐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은 규정 공포 후 1년 뒤로 실제 TV홈쇼핑에서 국산차를 구매 가능한 것은 2018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 현대자동차 판매원‧손해보험사 등 내부 반발도…

문제는 자동차 판매를 해오던 영업사원들의 실질적인 수익과 일자리 감소, 일부 손해보험사의 시장 독과점 등 시장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자동차 판매노조 측은 “자동차의 경우 사후관리가 필수적인 모델로 홈쇼핑에서 일률적으로 판매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보험사의 경우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던 것 외에 국산차와 함께 보험을 끼워 팔게 되면 시장쏠림 현상으로 인해 독과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손보사 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 판매가 영업 실적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현대자동차와 현대해상처럼 둘 다 보유한 업체들의 시장 독과점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유통업체인 홈쇼핑의 이익만 극대화 시켜주고 시장 혼란만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 홈쇼핑 관계자는 “외형적으로는 새로운 판매모델이 생겨 커져 보일 순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산차의 판매가 활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라며 “어차피 시행은 내년부터로 자동차업계와 보험업계의 조율을 지켜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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