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유플러스 허위광고…'소비자만 봉'
[단독] LG유플러스 허위광고…'소비자만 봉'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6.11.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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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클럽 가입 유도는 중고물량 확보가 목적?
2300원 받고 추가혜택 준다더니 실제로는 피해

[이지경제] 강경식 기자 = LG유플러스가 아이폰클럽을 운영하면서 전체 아이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클럽 가입자에게만 제공한다는 홍보로 아이폰클럽 가입을 유도했다. 이는 중고아이폰유통전문업체인 브라이트스타코리아와 LG유플러스가 손잡고 비교적 중고가격이 높은 편인 아이폰의 중고물량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300원 가치 이상의 서비스?

아이폰클럽은 아이폰7 개통한 소비자가 매월 2300원씩 추가요금을 결재하면 12개월 차 이후 신규 후속 아이폰 모델로 기변할 경우 중고폰 반납 조건으로 잔여할부금을 보장해 주며 파손도움 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운 아이폰 A/S의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99만9900원인 아이폰7 128G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아이폰클럽에 가입한다면 12개월 뒤 남은 할부 원금인 49만9800원을 내지 않고 애플의 신형 아이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또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이폰클럽의 고객은 파손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이폰클럽 고객에게만 해당한다는 파손도움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수리비 지원을 받는다.

만약 아이폰7을 사용하다 파손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에 수리비를 지원받아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줄어든다. 번거로운 A/S절차와 보험업무도 분실파손 전담매장에서 대행해준다. 수리를 맡겨둔 기간동안 프리미엄 임대폰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아이폰7 사용자라면 2300원을 지불하고 받는 혜택 치고는 작다고 볼 수 없다. 멤버십 등급에 따라 2300원의 월 이용료도 할인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700원이 할인되며 VIP이상의 등급에게는 전액 할인도 가능하다.

혜택이라더니 허위광고?

그런데 아이폰클럽에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다던 파손도움서비스가 실제로는 LG유플러스의 아이폰 사용자 전체에 제공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이폰클럽 소개자료.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이폰클럽 소개 페이지에 혜택2 라고 표시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파손도움서비스는 아이폰클럽 고객이 아니더라도 LG유플러스 대리점을 통해 아이폰은 구입한 모든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분실파손전담매장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폰클럽 가입자와 일반 아이폰 사용자가 받는 혜택의 차이는 전혀 없다”며 “아이폰 파손 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 가지의 동일한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홍보실 관계자는 “아이폰클럽과 파손도움서비스는 별건의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아이폰클럽 출시 당시의 보도자료에서 ‘이와 별도로’라고 서술된 내용을 그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홈페이지 소개자료에서 아이폰클럽의 혜택으로 파손도움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이후 “아이폰 사용자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 재 공지 하는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고객 가운데서도 특히 아이폰7과 아이폰7플러스의 사용자만 가입할 수 있는 아이폰클럽 페이지에 전체 아이폰 사용자들이 받는 혜택에 대한 공지 차원의 게시라는 주장이다.

현재 해당 사안은 민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허위 및 과대 과장광고 여부를 판단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폰클럽 페이지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소비자에게 아이폰클럽을 소개하는 자료로 보이기 쉽다”며 “혜택으로 언급한 내용이 유료 서비스에 따른 혜택이 아닐 경우 허위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중고폰 유통업체와 LG유플러스만 이득

결국 LG유플러스가 허위광고를 통해 아이폰 중고품을 반납하는 약정의 아이폰클럽 가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G유플러스의 아이폰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애플의 보상판매 협력사이자 소프트뱅크의 그룹사인 글로벌 스마트폰 유통사인 브라이트스타코리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이트스타코리아는 이미 CJ헬로모바일을 통해 아이폰 리퍼비쉬 제품을 유통한 바 있다. 리퍼비쉬 제품은 여러 중고제품의 부품을 합쳐 하나의 새로운 중고제품으로 생산하거나 단순변심이나 결함제품의 A/S를 통해 상품성을 다시 살려낸 제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12개월 뒤 브라이트스타코리아가 LGLG유플러스의 고객들이 사용한 아이폰7 중고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아이폰클럽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수요에 비해 수량이 부족한 아이폰 중고제품을 유통하는 브라이트스타의 수급은 원활해진다.

또 사용자의 반납과 신형 아이폰의 재구매가 약정사항이기 때문에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으로 유실될 고객의 수를 줄일 수 있다. 브라이트스타와 LG유플러스는 '윈-윈'하는 셈이다.

그러나 소비자에게는 불편하다. 우선 12개월이 지난 사용자가 아이폰7을 반납할 경우에는 남은 할부금 절반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지 재 판매를 통한 수익을 소비자가 다시 갖고 원하는 아이폰 모델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차도 그나마 스크래치 하나 없이 엄격한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중고품의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외관이나 유리에 작은 흠집이나 실금 등 파손의 흔적이 있다면 반납 시 책정돼는 제품의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KT홈페이지에 게시된 파손 차감 예시. 출처 = KT홈페이지

실제로 남아있는 절반의 할부금을 면제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KT가 공개한 중고 아이폰 파손 기준을 보면 1mm 크기의 작은 흠집이나 실금에 대해서도 A급 판정을 받기가 어렵다. 새것과 비슷한 상태에만 남은 할부금의 청산이 가능하다.

타 통신사와 달리 아직까지 브라이트스타코리아와 LG유플러스는 중고품 판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납 시점에 중고품의 판정 기준이 달라지더라도 약관에 따라 소비자는 남은 할부금의 청산을 조정할 권한이 없다.

가입 직후 아이폰클럽을 통해 할부금 50%를 보장 받은 소비자라면 12개월이 지난 이후 아이폰7을 LG유플러스에 반납하고 파손에 따라 남은 할부금을 납부해야 하는 책임과 함께 새로 구입한 아이폰의 할부금을 함께 내기 시작해야 한다. 이 조건이 싫다면 24개월의 할부기간을 채울 때 까지 그냥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아이폰클럽에 가입한 소비자가 받는 가장 커다란 불편함은 번호이동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형편과 상황에 따른 선택이 불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구입시 가장 커다란 혜택을 받는 경우는 번호이동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현재 번호이동 고객을 잡기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기를 사용한 지 24개월이 지나고 해지 위험도가 상위 40% 이내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기기변경에 따른 판매 수수료를 높게 책정했다. 이로 인해 판매자가 더욱 커다란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보조금 지원의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황이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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