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규정 폐지 발의... SK텔레콤 반사이익?
일몰규정 폐지 발의... SK텔레콤 반사이익?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6.11.18 17: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3.3%를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내년 6월 만료된다. 다만 신경민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방송 개정안에 따라 유효기한이 무기한으로 연장될 것이라는 신호가 감지됐다. 유료방송 업계 1위 KT가 점유율 상한선에 임박했기 때문에 경쟁사 SK텔레콤이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신경민 더민주 의원의 발의안으로 인해 SK텔레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을지로 SK T타워 사옥. < 사진 = 뉴시스 >

17일 신경민의원실에 따르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산규제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내용과 지역사업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와 특수 관계자인 방송사업자를 합산했을 때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부칙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2018년 6월 27일까지로 정해진 '일몰 규정'이다.

신 의원은 “지정한 기한을 폐지해야한다”며 “특정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 제한과 매체 간 균형발전이 가능한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업권도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역사업권을 폐지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고민되는 SK텔레콤, 좋은건지 나쁜건지

만약 신 의원이 발의한 일몰 규정이 폐지된다면 점유율 상한선에 임박한 KT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4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조사 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시장의 29.85%(857만6445명)로 KT가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추후 KT가 현재의 점유율을 지켜낸다고 가정해도 33.3%를 넘겨선 안 되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지역별 권역 제한이 없는 무선통신분야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1위 사업자다.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로 타격을 입은 KT로 인한 반사이익과 무선통신 결합상품을 앞세운 SK텔레콤이 유료방송시장도 점유율 1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행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SO)를 허가할 때 전국을 78개 권역으로 나눈 일정 방송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지역사업권을 부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을 인위적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지역사업권이 권역별로 단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독점구조를 유발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인수합병 가능성 대두?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불허 의견을 미래부에 제출할 때 이유였던 '독과점 우려'는 권역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SO)를 허가할 때 전국을 78개 권역으로 나눈 일정 방송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지역사업권에 의거한다. 권역기준 자체가 없어지면 불허 논리가 힘을 잃어 사업자간의 인수합병 가능성이 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SK텔레콤 관계자는 “만약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유료방송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겠지만 합산규제에 해당하는 건 당사도 마찬가지”라며 “권역 폐지로 인한 인수합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은 표명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SK텔레콤도 마냥 좋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합산규제로 인해 점유율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 양 적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건 SK텔레콤도 매한가지다. 다만 인수합병의 길이 열리면 SK텔레콤이 케이블방송사업자를 인수해 KT를 추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합산규제 일몰 폐지 가능성에 대한 SK텔레콤의 손익 계산이 더욱 복잡해지는 이유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