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화재보험법, 부실논란…왜?
개정된 화재보험법, 부실논란…왜?
  • 심상목
  • 승인 2010.11.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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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화재참사로 촉발…사각지대·유명무실화 가능성

 

포항 노인요양원 화재 참사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이 사망자 1인당 1000만원도 되지 않아 유족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실한 화재보험법 개선과 함께 미비한 법규를 하루빨리 시정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경북 포항시 인덕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사망 10명, 부상 17명을 합쳐 총 27명이라는 막심한 인명피해를 불러왔다. 그러나 유족들에게 주어는 보상금은 사망자당 1000만원도 되지 않는다.

 

16일 화재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요양원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상한도는 총 5억원이다. 이중 4억원은 건물에 대한 것이며 나머지 1억원이 화재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액이다. 1억원의 보상금을 27명의 유족들이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화재보험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화재보험업법에 따르면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이면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2000㎡(600평) 이상일 때만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다중이용시설 건물의 바닥 면적이 600평 이상이 되려면 건물 규모가 상당히 커야한다”며 “실제로 전국에 600평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0.3%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 개정된 화재보험업법이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업계는 급증하고 있는 노인요양원도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화재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다중이용시설로 음식점, 노래방, PC방을 규정했으며 지난해 발생한 부산 사격장 참사로 사격장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2600여개의 노인요양원에서 6500여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노인요양원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건물이 아니다.

 

이러한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에 대해 금감원은 “건물주의 보험료 부담을 고래해 의무가입 대상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진국에서도 화재보험을 의무화한 곳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건물주의 보험료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화재 위험도가 가장 높은 대형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시설의 1년 보험료는 2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에서는 화재 후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을 부과하므로 너나 할 것 없이 화재보험에 가입한다”며 “사법체계가 다른 우리나라는 화재보험 의무가입을 대폭확대하는 것이 최선을 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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