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없을 때는 환급돼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없을 때는 환급돼야”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11.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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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가입자는 의료비 비율 10% 증가시켜야”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최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업계가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도수치료 등의 과잉진료에 의해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면서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8일 보험연구원과 한국보험계학회가 주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제기된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보장해줘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며 지난해 말까지 3265만 명이 가입했다. 그러나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료 누수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22.1%에 달했다.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항목에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급여 주사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특약’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양호 한국계리학회 학회장은 “실손의료보험 보장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과잉진료 우려가 큰 진료행위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특약의 자기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이용량이 적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도 도입도 논의됐다. 실제로 지난 2014년을 기준 실손보험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76.8%에 달했다.

이외에도 보험사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을 다른 특약과 묶어 파는 것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청회에서 나온 보험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개선안을 담은 표준약관을 올해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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