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경기도에서 불거지는 '특혜의혹'
신세계, 경기도에서 불거지는 '특혜의혹'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6.12.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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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스타필드 이어 안성 복합유통시설 조성에서 강제수용 추진

[이지경제] 강경식 기자 = 신세계가 경기도에서 벌이는 초대형 복합물류유통센터사업에 지자체와 지역도시공사를 내세워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알려진 하남 스타필드 특혜 의혹 외에도 안성시에 들어서는 신세계 복합유통시설 조성사업에 경기도시공사가 강제수용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010년7월14일 신세계와 경기도, 안성시가 쌍용자동차 부지개발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좌측부터) 박영태 쌍용차 전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황은성 안성시장

신세계는 경부고속도로 안성 톨게이트와 인접한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일대의 이전 쌍용자동차 출하장 부지를 인수해 부지면적 50만㎡의 국내 최대 규모 복합유통시설 조성 사업에 돌입했다.

그런데 경기도 의회 천동현의원이 지난 달 25일 본회의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신세계 복합유통시설 내에 위치한 1만1800평을 지원시설용지(주차장)라는 명분하에 물류단지로 강제수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강제수용이란 헌법 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공익사용을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때의 토지보상은 매년 공시되는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절차를 통해 산정된다.

문제는 복합유통시설의 순수 물류단지 부지 중 81.6%를 실제로는 이마트가 사용하게 됨에도 경기도시공사가 나서서 강제수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신세계가 대부분 사용하게 될 물류단지와 유통시설의 주차장 부지가 강제수용 대상인 것에 토지주들은 '특혜'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실세로 '신세계'를 지목하며 수족으로는 '경기도시공사'를 집었다.

 

경기도공은 해결사

공도읍 진사리의 신세계복합유통시설은 2010년 7월 경기도와 안성시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쌍용자동차 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준비됐다. 이듬해 8월 경기도와 신세계, 안성시, 경기도시공사는 ‘이마트 안성물류단지 조성 투자양해각서(MOU)’를 채결했다.

이마트 안성물류단지는 28만1200㎡의 규모로 연면적 3만㎡ 규모의 건조식품 · 생활용품 직배송센터와 2만200㎡의 신선 · 생식품 직배송센터, 23만1000㎡ 기획행사 상품과 수입상품 등을 일시 보관하는 유통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또 2013년 안성시는 이마트가 3000억 원을 투자해 공도읍 진사리 일원 20만 3561㎡(6만 1685평)에 대형 복합 쇼핑몰을 2016년 상반기 중 준공할 예정이며 쇼핑몰에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아웃렛·영화관·키즈파크·가전홈센터·문화센터·클리닉·카페거리·음식점·야외공연장·소규모 놀이시설 등이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물류센터와 복합유통시설은 가로로 뻗은 38번국도와 경부고속도로 안성IC를 기준으로 좌 하단에 자리 잡고 있다. 경기남부와 충청권 600만여명의 인구 거주지역이 인근해 접근성에 대해서는 최근 문을 연 신세계의 스타필드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014년 3월 신세계가 기부한 쌍용자동차 연수원 건물과 토지를 안성시가 3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진사공공도서관이 개관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국토교통부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사는 계속해서 미뤄졌다. 안성시와 신세계는 2014년에서 2015년, 2016년으로 번갈아 가며 시공 시점을 연기했다.

지지부진해지자 사업 전면에 등장한 곳은 경기도시공사다. 이전까지 경기도시공사는 양해각서 수준 이상의 개입을 자제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경기도시공사는 신세계와 안성 공도 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투입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6월에는 투자타당성 검토도 진행했다.

안성시는 이에 대해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기도시공사가 신세계 복합물류센터 사업에 전면에 뛰어들자 사업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단편적인 예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마트가 물류단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며 추진안을 보류시켰다.

당시 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마트가 사업을 하고 경기도시공사에게 개발을 위탁하면 되는 것이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여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며 “이마트가 80% 이상 땅을 점유하고, 사업을 점유하고 있다. 더군다나 처음에는 100% 하려고 했다가 국토부의 지적을 받아서 18%를 일반한테 할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도 “대형 이마트가 안성에 들어오게 되면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 특히 서민경제를 상당히 위협할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안혜영 경기도의원은 “(평택이)삼성의 산업지구가 되는 것과 (안성에)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없다”며 “공공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물류단지를 왜 해야 되는지? 창고식의 물류센터를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에 뛰어들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도의회에서 전면적인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이다. 그러자 경기도시공사는 안성시, 이마트와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안성시는 사업계획대로 물류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도의회를 움직였다.

결국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1월 경기도의회 기재위는 신세계안성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된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안성시는 올해 6월 29일 장영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안성 복합유통시설 및 공도 물류단지 개발사업’ TF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신세계 복합유통시설 조감도. 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 실세는 신세계?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하는 공도읍 진사리 일원 28만356㎡ 규모의 물류단지 가운데 신세계그룹이 전체 면적의 81%에 해당하는 23만3천600㎡를 1천459억에 사들여 물류창고를 짓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안성시는 “복합쇼핑몰 인근에 물류창고를 필요로해서 유치했지만 독자적으로 물류단지를 조성할 여력이 안돼서 경기도시공사에 맡겼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자체가 경기도시공사를 내세워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성시민인 박 모(44세. 남)씨는 “결론은 신세계의 물류센터 사업인데 왜 경기도시공사가 공익사업으로 포장시켜서 강제수용을 추진하는 것인가”라며 “신세계가 직접 협상에 나서면 지주들의 요구안을 일부라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과 투자가 커질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나서는 것 아니냐”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안성시민인 손 모(51세. 남)씨도 “대통령을 내세워 민원을 처리하는 최순실이나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를 내세워 민원을 처리하는 신세계가 다를 바 없다”며 “안성시는 안성시민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하는데도 그저 대규모 투자 유치에 따른 실적과 선거용 보여주기에 급급해서 시민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을 연 하남 스타필드와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은 제기된 바 있다. 하남도시공사는 2011년 스타필드 하남 개발 부지를 매입한 신세계 측에 수십억원의 지연이자를 탕감해 주는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감사한 하남시도 책임자였던 사업처장에게 주의 처분만 내리는 등 미흡한 조치로 일관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시장직을 박탈당한 이교범 당시 하남시장은 현재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일부 하남시민들은 하남도시공사의 신세계 특혜와 관련해 이 전 시장의 연관성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스타필드가 들어선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었기 때문이다. 이 전 시장의 재임 시절인 2010년 해당 부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낙후지역을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해제됐고, 당시의 하남유니온스퀘어 지분은 중국의 킹파워그룹이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세계는 하남유니온스퀘어의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가 됐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그린벨트였던 자리에 아시아에서 가장 커다란 쇼핑센터 ‘하남스타필드’를 세울 수 있게 됐다.

한편 안성 복합유통시설 조성사업의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은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도의원 일부는 협상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천동현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달 26일 “경기도시공사와 신세계 관계자들이 토지주와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시공사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기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신세계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대규모 유통시설은 충분한 공공성이 있다”면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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