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나카드의 헛발질 '하나엠마켓'
[단독] 하나카드의 헛발질 '하나엠마켓'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6.12.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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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아완구 어디에도 없는 판매자정보,
하나카드 “검증 프로세스 미흡해 발생한 일”

[이지경제] 강경식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업체에게 입점한 판매자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 등 기본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하나카드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탄생한 회원전용 온라인 마켓이 판매자와 제품의 기본정보가 누락된 채 건강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신선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나엠마켓 소개. 출처=하나엠마켓 홈페이지

또 유아동 완구와 위생용품의 판매자정보도 누락된 상태다. 현재 모든 제품의 생산자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언제 만들어 졌는지, 언제까지 팔 수 있는 제품인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 제품인지, 누가 판매하는 지 등의 기초 정보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식품판매와 관련한 신고와 허가의 의무가 따른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와 관련된 업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작 전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과정을 준수해 영업신고와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식약처,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위생적인 업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선 적용되는 부분은 ‘식품제조허가’다.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판매자는 ‘품목제조보고’가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된 식품에 한해 ‘유통기한’, ‘식품제조허가’ 등의 기초정보를 필요로 한다.

만약 이미 제조된 제품을 단지 유통만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어도 된다. 이 경우에는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품목만 취급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또 냉동물을 유통하고자 하면 별도의 냉동물관련 유통 허가증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판매자가 정부에 신고가 됐고, 관련 허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해당 업체의 자격에 대해 확인해 줄 의무를 갖고 있다.

판매자 정보 누락 현황. 출처=하나엠마켓 홈페이지

하나엠마켓의 경우 문제는 심각했다. 우선 하나엠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이다. 따라서 하나엠마켓에 입점한 각각의 통신판매자는 개별적으로 판매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의 공통된 의견은 “기본적인 판매자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공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엠마켓 모든 제품의 판매 페이지에서는 판매자정보를 찾을 수 없다. 정보공개의 수준은 업체가 홍보 이미지에 집어넣은 카카오톡 ID가 있을 경우 가장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 판매자의 사업자번호나 회사의 주소, 고객센터 등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하나엠마켓의 모든 페이지를 다 확인 해봐도 하나엠마켓의 고객센터 연락처 외에 입점 업체의 정보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하나엠마켓은 “규모가 작다 보니 본사쪽에서 고객 민원을 응대하고 있고, 이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하나엠마켓에서 식품판매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해 냉동육까지 하나엠마켓을 통해 다양한 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가 아닌 판매자정보를 기재한 판매 페이지는 단 한곳도 없다.

식품의 제조일과 유통기한에 대해서 표시해 놓은 업체나 제품도 전혀 없다. 언제 생산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식품의 유통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할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식품의 유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문의 결과 ‘영업정지’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나엠마켓은 이에 대해 “미처 식품 판매와 관한 규제에 대해 몰랐다”라며 “미숙한 운영이다. 현재 식품의 판매는 중단했고 정상가동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나엠마켓 측은 식품의 판매만 중단시켰다. 하나엠마켓은 스마트폰, 폰액세서리, 가전/디지털/컴퓨터, 주방/생활/욕실, 유아동/가구인테리어, 건강/식품, 이미용/패션/잡화, 스포츠/레저/차량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다. 식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식품 판매만을 중단한 조치로 인해 하나엠마켓이 오픈마켓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부족함은 여실히 드러났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제품에도 판매자 표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식품 항목의 내용은 모두 내렸지만 복제품 유통이 많은 유아용 완구를 취급하면서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나엠마켓에서 판매되는 유아완구. 상세페이지 어디에도 판매자정보는 기재되지 않았다. 출처=하나엠마켓 홈페이지

특히 다양한 완구제품의 성분은 매년 한국 소비자원이 주의를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유아용 위생용품도 마찬가지다. 식품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시점은 하나카드 측에 해명요청이 이뤄진 직후다. 그러나 질문하지 않았던 유아동용 완구와 위생용품은 여전히 판매자 정보 없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카드 관계자는 “곤혹스럽다. 하나엠마켓을 (하나카드)내부의 업체선정 과정을 통해 선정했음에도 (하나카드가)카드회사다보니 온라인 오픈마켓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아동용품의 판매자정보 없는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한다. 업체 선정과 관련해 미흡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카드의 책임도 분명히 남아있다. 하나엠마켓은 홈페이지에 하나카드의 카드이미지, CI 등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카드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별도의 쇼핑몰 전용카드를 만든 신뢰있는 쇼핑몰”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카드, 하나엠마켓 제휴 할인 안내. 출처=하나엠마켓 홈페이지

이에 대해 하나카드 관계자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항목까지 들여다 봤음에도 운영의 미흡함을 미쳐 찾아내지 못했던 책임을 인정한다”며 “타 업체의 운영 책임이 미흡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책임지는 자세로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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