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보복운전해도 보험금 지급하나?
KB손해보험, 보복운전해도 보험금 지급하나?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12.08 17: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복운전으로 검찰의 처분결정 시, 100만원 정액보장' 표현으로 조장 위험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최근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대대적 단속을 펼치는 등 사고 유발에 대한 책임을 막중하게 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KB손해보험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복운전을 했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험 가입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KB손해보험 광고방송

8일 KB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인 ‘KB국민운전자 보험 ON국민의 만원 플랜’의 광고를 보면 '보복운전으로 검찰의 처분결정 시, 100만원 정액보장'이란 문구가 들어간다.

현재 보복운전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곳으로 알려진 손보사는 한화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있다. 여기에 KB손보도 지난 9월부터 ‘무배당 KB매직카 운전자공유보험’에서 특약을 통해 이를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 가해차량 운전자가 해당 보복운전 행위로 인해 형법상 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에 따른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된 경우 보복운전 피해를 보장해준다.

그러나 KB손보는 이런 피해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보복운전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었다. 보복운전을 행하는 사람에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문구를 통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강력한 처벌의사를 시사하며 보복운전에 대한 근절 및 예방에 대해 강조해왔던 것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보복운전에 대한 가해자에게 최종 보상책임을 물게 하는 등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알려온 것과도 대비된다.

보복운전은 자동차 운전자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해 공포심을 줘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로도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급정지‧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갓길쪽 밀어붙이기 등이 대표적이다.

애초에 보험이란 우연히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이를 보험사가 보장해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의의가 있다. 이 때문에 보복운전의 경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고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을 해줄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타인에 대한 사망‧부상의 경우 최소한의 인적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책임보험 중 대인I에 대해서만 사망‧후유장애시 1억원, 부상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주고 있다.

자극적 광고문구로 소비자 유인효과 노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대부분 장기보험으로 자동차보험과 연계해 판매할 수 있고, 손해보험사들의 주력 상품이다 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다수의 손보사들은 10대 중과실 사고 및 형사합의금에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까지 대신 내주는 특약을 선보이며 운전자 보험 판매에 혈안이 돼 왔다. 문제는 고의적 책임이 있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도 보장해주는 것처럼 특약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보복운전을 조장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복운전 보상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 같다”며 “사회적으로 보복운전이 지탄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오인해 보험사가 이를 커버해주는 듯 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광고 문구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변경 공고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품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보험사가 선택하는 표현에 대해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변경공고를 통해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정확히 광고 문구상에 오류인지 표현선택이 잘 못된 것인지는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손보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광고는 협회의 광고 심의 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며 “짧은 시간 내에 광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표현의 일부가 누락됐을 수 있다, 이후 가입과정이나 안내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