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입 통해 최대 66만원 세금 환급 가능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올해 연말정산을 맞아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들은 일명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 세제혜택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일 생명보험협회는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보장기능 때문에 세제혜택이 부여된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간 400만원을 납입한다고 봤을 때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66만원,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5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간 납입액은 2015년 기준으로 연금저축 계약의 연평균 납입액은 327만원으로 400만원을 넘지 않는 가입자가 전체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73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평균 12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생보협회는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의 2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며 “올해 말까지 추가납입을 하면 대부분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추가납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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