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벌금형 확정
포스코건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벌금형 확정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6.12.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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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사망 등 인명사고...부실시공 혐의 하도급업체 관계자 징역 1년
▲ 추락사고로 파손된 판교 테크노벨리 야외광장 환풍구의 모습. < 사진 = 뉴시스 >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과실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며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금고와 징역형을 확정하고 공사업체인 포스코건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교 테크노벨리 환풍구 추락 사고는 지난 2014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벨리 광장에서 걸그룹 공연이 열렸을 때 환풍구 위에서 관람하던 시민 27명이 환풍구가 무너지며 그대로 추락해 16명이 사망, 11명이 다쳤던 인명사고다.

검찰은 사고의 원인이 환풍구 시공 과정에서 도면보다 부실한 것으로 판단해 포스코건설 공사업체 등 관계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19일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포스코건설 사고 환풍구 공사업체 관계자 6명의 상고심에서 금고 10개월~2년, 징역 10개월~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공사업체인 포스코건설 관계자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포스코건설 차장 정모(50)씨에게 금고 2년에 벌금 200만원, 금속구조물을 담당한 하도급 업체 D사 대표인 또 다른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밖에 D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또 다른 D사 대표 김모(47)씨와 정모(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 금고 10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외 공사 관계자 2명에 대해 각각 금고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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