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파크 노동력 착취 ‘전방위’, ‘조직적’
이랜드파크 노동력 착취 ‘전방위’, ‘조직적’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6.12.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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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알바 임금을 쥐어짜서 업계 선두”
애슐리‧자연별곡 등 유명 외식브랜드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4만4360명에게 84억원을 미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파크가 운영하고 있는 뷔페브랜드. 이미지=이랜드파크 홈페이지

[이지경제] 강경식 기자 = 애슐리‧자연별곡 등 유명 외식브랜드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4만4360명에게 84억원을 떼먹은 사실이 들통났다. 또 이랜드파크는 연차수당 미지급·꺾기·강제조퇴 등 편법적 인력 운영은 물론이고 임금 체불에 휴식시간 미제공 등 노동관련법도 전방위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이랜드파크 보유 외식업체 매장 360개를 상대로 한 근로감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총 4만4360명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과 수당 83억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랜드파크는 이들의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꺾기'를 포함한 연차수당 미지급, 강제조퇴 등의 편법적 방식과 휴게시간 미제공, 임금체불 등의 위법적 방식을 고루 사용했다. 또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에게 야간 근로를 시키거나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사항 미적시,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등 비 윤리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이랜드파크가 가장 주기 싫어하는 수당은 휴업수당으로 확인됐다. 전체 미지급 수당 가운데 휴업수당의 미지급 액수가 31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건수로도 미지급 근로자만 3만8690명에 달해 다수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킨 경우에도 약정한 종료시간까지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랜드파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로 많은 미지불 금액은 연장수당이다. 이랜드파크는 3만3233명의 연장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랜드파크가 정산하지 않은 연장수당은 23억500만원에 달했다.

연차에 따른 유급휴가나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1만7388명이나 됐다. 고용노동부가 산정한 이들의 체불금액은 20억6800만원. 이랜드파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이 말하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또는 이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았다.

또 사용자에 의한 교육시간, 분 단위 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랜드파크는 2만3324명의 임금 4억22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2시 이후의 근무자 1만6951명의 야근수당 4억800만원도 이랜드파크는 떼먹었다.

특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과 연장수당을 주지 않거나, 휴업수당과 연차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등 중복피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랜드파크가 적발된 법 위반사례는 총 12만9568건. 그러나 피해자가 4만4360명에 불과하다. 이들 피해자는 이랜드파크로부터 평균 2.92건의 위법 노동에 사용됐다.

앞서 지난 10월 이랜드파크의 전방위적 노동법 위반 행위를 지적했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 외식사업부의 다른 외식업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조사는 이 의원의 의혹을 확인한 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랜드파크 전국 매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이번 조사에서 모든 매장에서 이 같은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며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기업이 조직적으로 벌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박형식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추후 보강 수사를 마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랜드파크 관계자는 “10월 국정조사 직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동시에 온라인 접수창구를 만들고 미정산 내역에 대해 조치하는 등의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남은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보상 할 계획이고 재발방지와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감 당시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는 업계 선두 경쟁에 나서면서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대신 아르바이트 임금을 쥐어짜서 이익을 냈다”며 지적했다.

실제 신용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에서 발행한 이랜드그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랜드파크의 지난 3년간 영업이익 총액은 100억원이다. 이번에 적발된 체불 임금 83억원은 영업이익 총액의 83%에 달한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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