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결산-생명보험]자살보험금- 새 회계기준 험난
[업계결산-생명보험]자살보험금- 새 회계기준 험난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12.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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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보험료 지급 대립...RBC비율 확보 위해 안간힘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올해는 보험사에게 있어서 혹독한 시간이 주어졌다. 보험사의 부채평가 기준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있어 보험사들은 자산 확보에 안간힘을 썼다. 여기에 생명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대립각을 세워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분기(1~9월 누적기준)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6조42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8억원, 7.3% 증가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 개선 등으로 좋은 실적을 견인했으나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영업손실 확대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31.9% 증가한 3조315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줄어든 3조3896억원으로 나타났다.

생보사의 이 같은 손실은 부동산처분이익 증가(3339억원)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지급보험금 증가율(6.7%)이 수입보험료 증가율(2.8%)을 상회해 보험영업손실이 더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경영실적으로 생보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있어 자본금 확충 부담을 안고 있다. 현재 보험회사의 자산은 시가로 평가되는 반면 부채는 원가로 평가되는 등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식이 다르다.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IFRS17이 도입되면 가입 당시 금리를 반영해 부채를 계산해야 하고 그만큼 보험금 부담이 늘어난다. 결국 회계 상 자본이 줄고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IFRS17 초안과 달리 계약서비스마진을 모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과거 계약은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줌에 따라 당장 큰 부담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과거에 고금리 저축성 상품을 많이 판매한 생보사들은 부채 증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여력(RBC)비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9월 기준 부채 규모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할인율(시장금리)이 국고채 5년물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 수준이라고 가정한다면 IFRS17 도입에 따른 부채는 22~23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생보사들은 자본 확충을 위해 유상증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알리안츠생명이 독일 알리안츠그룹으로부터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받았고, 동양생명은 대주주인 중국 안방그룹으로부터 6250억원의 유상증자를 받기로 했다. 또한 한화생명도 내년 1분기 중에 5000억원에 달하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했으며, 흥국생명도 내년 1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IFRS17 도입을 대비하기 위해 대형보험사들은 각사별로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형 보험사 9곳은 보험개발원과 IFRS17 시스템을 공동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내년 상반기에 기준서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역마진 리스크와 손해율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면서 “IFRS17 대비 자본확충 등 재무건전성 확보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살보험금, 끝없는 줄다리기 끝내나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자살보험금 논란은 지급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세다. 앞서 대법원은 생명보험사에게 약관에 명시된 대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에 근거해 2465억원으로 집계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도록 하는 방침을 생보사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등 7개 생보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줄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정했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섰고, 일부 영업정지부터 영업권 반납, 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경고 및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통보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다.

결국 생보사들은 대법원의 소멸시효 완성이란 판결에도 금감원의 강력한 검사 및 제재 조치 통보로 마지막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알리안츠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 의사를 밝혀 대형사 3곳만 남게 됐다. 특히 대형 3사들도 기존 입장을 선회해 일부 지급이나 지급 검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교보생명은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건에 대해서는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합리적인 법위 내에서 적절한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빠르면 내년 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생보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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