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약 보험금 지급방식 개선안 공개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오는 3월부터 신규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의 특약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게 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 건수는 자동차보험 100만건, 운전자보험은 2468만건에 달했지만 보험금 청구가 쉽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자비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다음에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문제는 특약 가입자가 큰 돈이 드는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와 피해자가 동의한 확인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보험 가입자는 2개 이상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상품간 중복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각 상품별 보장한도와 특징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보험에 가입해야 불이익이 없다.
한편,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정은 오는 3월부터 신규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각 상품별 특징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 공시돼 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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