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억원 차명으로 관리…4년간 금융계 임원 맡지 못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3개월간 업무직행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이 같은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라 전 회장이 자신의 돈을 제3자의 계좌를 통해 관리토록 한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에 적극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18일 금융위는 라 전회장이 지난 1998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실명거래확인에 필요한 증표나 자료 없이 개인자금을 대리인이 관리하도록 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지난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신한은행이 재일교포 4명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위반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행위는 모두 197건이었으며 금액은 총 204억5200만원에 달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라 전 회장은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직으로 몸담을 수 없게 됐다.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라 전 회장의 고령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금융계에서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4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관리에 개입한 은행직원 25명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 해당하는 제재를 내렸다. 직원에 대한 징계와 기관경고 조치는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 확정된다.
김민성 km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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