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역 등 주민보상, 개발이익으로 충당”
국토해양부는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 시행자가 더 많은 개발이익을 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자 할 경우, 용적률 거래제를 통해 문화재보호구역 등 용적률을 제한받는 지역에서 이를 사들이게 되고, 이 지역 주민 들은 재산 피해 등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14일 국토연구원과 함께 ‘용적률 거래제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면 관련 근거를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문화재, 생태계, 습지 보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보상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하자는 취지”라며 “우선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시가화예정지 등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곤 sbg1219@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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