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경쟁력 강화위한 ‘자율성 확대’ 추진된다
보험업 경쟁력 강화위한 ‘자율성 확대’ 추진된다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7.01.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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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단종보험·전세금보장보험 등 활성화 발표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개혁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에 이어 ‘금융개혁’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열고 보험업 자율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업활동 및 가계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업 본연의 기능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일반보험 역량 강화 ▲단종보험 활성화 ▲신(新)이동수단 지원 ▲전세금보장보험 활성화 ▲자율성 확대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손보사가 사고위험․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에 나선다. 일정수준의 원수보험 보유의무 등 손보사의 요율산출 능력 강화를 위한 재보험 관련 규제 체계도 마련하는 등 보험사의 과도한 재보험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공시하던 현행 방식에서 보유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된다. 원수보험은 많지만 과도한 재보험 출재로 실제 사고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외형만 큰 보험사와 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키워가는 보험사간의 옥석을 가리 위함이다.

일상생활과 밀착된 간단 보험상품(단종보험)에 대해서는 보장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1회성 소액 보험이라는 특성에 맞게 가입서류 등 설명의무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에 항공사(여행자보험)나 인터넷 비교구매사이트(보증기간연장보험) 등에서 보험 판매가 허용된다.

또 전기자동차, 세그웨이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전용보험의 보험상품 개발과 출시가 지원된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제도 관련 변화 방향도 논의된다. 주요 내용은 사고책임에 대한 부담주체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가능성 등이다.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도 확대된다. 다른 금융업권과 같이 보험업법에서 표준약관의 작성주체(보험협회), 절차(이해관계자 협의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금감원은 신고받은 표준약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소비자 보호에 저해되는 경우에만 변경명령을 내린다.

부동산과 외화자산,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사전적 투자한도도 폐지된다. 단 대주주 관련 규제 및 동일인 여신한도 등은 형행 유지된다.

전세자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그 전세금을 보장하는 서울보증의 보험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유사하지만 HUG는 전세금 보증이 5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여기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단종보험대리점)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도 추진되며, 보증요율도 0.192%에서 0.153%로 인하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 해소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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