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올해도 꾸준히 나올까?
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올해도 꾸준히 나올까?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7.01.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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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율화 이후 선점경쟁 활발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지난해에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 상품개발과 가격결정을 보험사가 직접 선택하는 보험 자율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해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배타적 사용권도 그 만큼 증가해 소비자의 취사선택권도 증가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출시한 KB손해보험의 ‘KB The드림365건강보험’은 올해 첫번째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상품은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질병, 상해, 배상책임 등 종합 보장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실손 담보는 물론 사망, 후유장해, 각종 진단비 등 일생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

이후 현대해상이 지난 10일 ‘무배당 간단하고 편리한 건강보험’을, 동부화재도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종합보험1701’, 한화손보도 ‘무배당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보장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1월 중순이지만 벌써 4개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보험상품 자유화를 통해 심사를 간편화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신상품 개발시 금융당국에 사전심사와 표준약관 심사를 받아야 했지 사후보고제로 변경돼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배타적사용권은 지난 2001년 12월에 생긴 제도로 보험사들의 상품 베끼기 관행을 막고 천편일륜적인 상품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상품을 통해 고객들에게 취사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보험사가 출시한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받으면 대략 6개월의 독점적 판매 권한을 얻게 된다.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선점 효과와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 자율화 영향 외에도 보험사들이 신상품 개발에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배타적 사용권의 내용이 강화된 점도 있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고,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배타적사용권의 신청 건수는 2014년 7건, 2015년 12건 등으로 그 이전 5년간은 10건 내외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생보사와 손보사를 합쳐 20여 건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있었다. 이는 제도가 도입된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산업의 경기 전망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신상품 개발을 통해서라도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특허권을 부여 받으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하나뿐인 상품이다 보니 영업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올해는 보장성을 강화한 신상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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