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보험금지급 회피 금지법’ 대표발의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이에 따른 확인서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보험사가 이를 어길시 감독기관의 과징금부과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보험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받은 확인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없애 보험사 과실로 인한 보험금은 전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에 보험금 지급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한 확인의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만 보험사에 부과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보험사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모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없이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발생한 최근 자살보험금 같은 피해사례를 막을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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