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고객정보 공유 ‘이득’은 얼마나?
보험업계, 고객정보 공유 ‘이득’은 얼마나?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7.01.17 09: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지주사 계열사 보유한 곳은 영업환경 기대 높아
▲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금융개혁' 관련사항 상세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의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해왔던 금융당국이 이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업계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지주사를 보유한 보험사가 한층 수월한 영업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의 고객정보 공유는 금융지주 체제만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고객정보 유출사태 이후 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제한으로 복합금융상품 개발 및 동일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됐다”며 “그러나 이번에 재허용됨으로써 고객정보 공유를 통한 자회사간 시너지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공유가 허용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그럼에도 보험사의 경우 자체 DB가 늘어나면 영업환경은 좋아지기 마련이고 상위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경쟁에서도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금융지주사 계열사를 보유한 신한생명이나 KB생명‧손보 등은 보험사 가운데 상위사로 꼽히진 않지만 카드사나 은행권에서는 막강한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설계사는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속칭 알짜 정보로 꼽히는데, 하위 보험사의 설계사들은 새로운 DB를 통해 영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4년 국민·롯데·농협 등 3개 카드사에서 1억400만 건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지고 난 후 국회에서는 2015년 법을 개정해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한정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고객 맞춤형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고 판단하고,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영업 목적으로도 허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다만 고객이 정보 공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 조치도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 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다”며 “일단 법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이에 따른 대응은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