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불량 업소 기승
설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불량 업소 기승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7.01.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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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물 사용한 업체도 있어
▲설 명절 범부처 합동단속 위생점검 결과 <자료=식약처>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들을 점검한 결과 48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만930곳을 단속한 결과, 48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66명과 범부처 관련기관 3814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3곳) ▲시설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87곳) ▲기타(51곳) 등이다.

특히, 충북 영동군 소재의 한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지난해 11월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망간’ 기준 초과로 부적합한 결과를 받고도 해당 지하수를 이용해 김밥, 초밥 제품 약 3만8000kg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는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해당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비식용 원료 사용,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변조, 식품의 중량 변조, 부적합 제품임을 알고도 유통‧판매, 부적합 판정된 물 사용, 회수하지 않았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이는 행위에 대해 지난 1월 4일부터 확대‧시행하고 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까지 남은 기간에도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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