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금리 낮아진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금리 낮아진다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1.24 15: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취급기관은 LH·SH에서 공공임대리츠로 확대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신혼부부에게 우대를 주는 금융 혜택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낮아진다.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의 우대금리 포인트를 상향하고 기본금리 유지를 통해 신혼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 사진 = 뉴시스 >

24일 국토교통부는 2017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우대 금리를 연 0.5%p에서 연 0.7p로 상향하고 기본금리(연 2.3~2.9%)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1.8~2.4%에서 연 1.6~2.2%로 낮아지게 된다. 여기에 월세성실납부 등 추가 우대사항이 적용되면 최대 연 1.4~2.0%의 금리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5400만원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연간 10만8000원 줄어들며 대출금액이 6000만원일 경우 12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상향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해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임대리츠 활성화의 일환으로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취급기관의 범위를 확대했다. 추후에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때 임차인의 보증금 권리를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에 대한 취급기관을 기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해 보증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이 2만4000가구라면 10년간 총 169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된다”며 “신혼부부 우대금리 상향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어들면 출산율이 증가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