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정치권 입법로비 의혹…왜?
비씨카드, 정치권 입법로비 의혹…왜?
  • 심상목
  • 승인 201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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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후원금 전달할 이유 없다”…일각, “문제 소지 있을 수도”

 

청목회 입법 로비와 관련해 강도 높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일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비씨카드 노동조합의 K위원장이 지난 2008년부터 조합원들로부터 현금을 걷어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 반면 비씨카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비씨카드 노조의 정치후원금 모금은 조합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이뤄졌으며 K위원장은 2008년 7월, 조합원 게시판을 통해 후원금 모금을 제안했다.

 

당시 노조가 모금한 후원금액은 총4590만원 이었으며 김 위원장과 노조 간부들은 2008년 11월13일부터~25일까지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중진 의원 7명의 사무실을 방문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09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후원금이 모금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의 정무위 의원 6명에게 총 4800만원을 전달됐다. 올해 역시도 5340만원을 모급했으나 아직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비씨카드 노조의 후원금 전달과 관련해, 비씨카드 대주주 변경승인과 신용카드 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노조 간부들이 후원금 전달을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만났을 때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언급했다”며 “회원 모집·부대업무 취급비율 규제 등 신용카드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노조 간부들은 또 보좌진 등에게 현금우대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한국 신용카드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자료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비씨카드 노조가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해 정무위원들을 찾은 것은 이를 관장하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정무위 소속이기 때문이다.

 

실제 2009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주)보고비씨씨투자목적회사의 비씨카드(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이날 금융위는 보고사모투자전문회사가 100% 출자한 (주)보고티와이엘투자목적회사의 동양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 사례가 있음을 들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비씨카드는 후원금을 전달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지경제>와 전화통화한 비씨카드 관계자는 “보고펀드로의 대주주 변경이 비씨카드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왔냐”고 반문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에 후원금을 전달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비씨카드의 경우, 모든 의사결정이 우리은행을 비롯한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중요사안을 결정한다”며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프로세싱만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 특성상 카드 규제 완화를 위해 후원금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정치 후원금과 관련한 좌담회를 개최한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사실여부 확인과 어떤 방식으로 후원금이 전달됐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야한다”면서 “그러나 일정부분에서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좌담회에 참여한 대다수 전문가 패널이 ‘대가성을 가진 후원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 혹은 단체가 정치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라는 특성상 후원금을 걷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노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부 성격과 분위기를 감안해 강제성 여부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인에게 어떤 이유로 후원금을 전달할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한 뒤, 후원금을 거둬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면 ‘자발적인 후원금 모집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설수도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대리모금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에서 작성한 후원금 참여 명단에 실제 돈을 내지 않았으나 후원금 모집에 참여한 것처럼 기입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대리모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엄연한 불법 정치후원금 모집”이라고 덧붙였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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