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50% 미만은 할증부담 줄인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50% 미만은 할증부담 줄인다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7.02.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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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차량 구입해도 신규 가입자 보험으로 적용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이 적다면 보험료 할증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2일 서울 여의도동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를 개편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운전자의 경우 연간 사고건수에서 사고 1건을 제외해주고, 사고점수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150만원 상당의 물적사고를 냈을 땐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양쪽 운전자 모두 보험료가 20.6%씩 올라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실비율이 50%이상인 고과실 운전자는 기존과 동일한 20.6%가 할증되지만, 50%미만인 저과실 운전자는 8.9%로 보험료가 차등 할증된다. 다만 무사고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저과실 사고 1건은 직전 1년간 사고건수에선 제외하더라도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하기로 했다.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체계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차량을 추가로 구입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새 차량도 이미 보유한 차량과 동일한 등급이 적용돼 기존 가격으로 보험료를 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추가로 구입한 뒤 실제로는 자녀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에 개선안에서는 추가 차량의 경우도 다른 신규 가입자와 같이 최초 가입 적용 등급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2대 이상의 자동차 중 1대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만 보험료가 할증되고 다른 자동차는 할증되지 않도록 ‘동일증권차량 평가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와 할인할증등급 평가단위 변경, 한정특약에 따른 보험료 할인효과 등을 감안하면 평균 0.8%의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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