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화려한 겉과 우울한 속
크라우드 펀딩, 화려한 겉과 우울한 속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2.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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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취소-연기 피해사례 많아…후원형 크라우드 펀딩도 법제화 필요

[이지경제] 임태균 기자 = 작은 마음을 모아 커다란 산을 만드는 일, '티끌 모아 태산'이란 문구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다. 지난달 24일 공식 출범 1주년을 맞은 크라우드 펀딩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의 개봉에 도움을 더하는 등 생활 깊은 곳까지 들어왔다. 크라우드 펀딩이 지속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모금이 완료된 후 프로젝트 기획자가 잠적하거나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련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사진 = 픽사베이>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의 수입사 미디어캐슬이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 와디즈를 통해 펀딩을 진행했다. 영화 홍보비 등으로 사용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였고, 결과는 훌륭했다. 

펀딩은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사채(회사채)는 채권 소지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표면금리가 10%(6개월 만기)인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52명의 투자가로부터 1억 957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했다. 당초 5000만 원이었던 모집 금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미디어캐슬은 영화 관람객이 50만명을 넘으면 관객수에 따라 추가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객수가 증가할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구조였고, 5일 '너의 이름은.'의 총 관객수는 350만 명을 넘었다. 결과적으로 소액 투자가들은 40%를 넘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크라우드 펀딩 '지분형' '후원형'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군중을 뜻하는 영어 단어 '크라우드'와 재원 마련을 뜻하는 '펀딩'이 합쳐진 단어다.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트를 통해 마케팅이 이뤄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때에 따라 소셜펀딩으로 불리기도 한다. 다만 지난 2016년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이 법제화된 이후 공식적으로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단어만 사용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출범 1주년을 맞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모두 121건이며 액수는 180억 원이다. 

펀딩 시도는 모두 261건이었으며 성공률은 46.4%이다. 

금융위원회는 미국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20%대의 성공률을 보였다며, 초반에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출범 1주년 기념식장에서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는 데 입법과정만 2년이 넘게 걸렸는데 이렇게 ‘돌’을 맞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후속 투자를 지원하고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등 시행령 개정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광고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밝힌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는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내용이며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보통주, 우선주, 사채)과 프로젝트성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에 맞는 지분 및 채권을 수취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투자자는 후에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으며, 보유 증권 및 채권을 매매함으로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업과 투자자가 모두 한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은 구조이므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마케터 및 소비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기업을 응원하는 후원자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주로 창작활동, 문화예술상품, 사회공익활동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영화·연극·음반 제작, 전시회, 콘서트 등의 공연, 스포츠 행사, 그리고 다양한 사회공익 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후원하고 공연티켓, 시제품, 기념품을 받거나 기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보답을 받게 된다. 리워드, 상품형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대출기관을 통한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투자자들이 자금수요자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P2P 대출의 형태를 보인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투자자들과 자금수요자 사이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채권, 채무의 관계와는 조금 다르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자금관계의 권리를 가지고, 자금수요자에게는 채권자의 권리를 가지며, 투자자에게는 원리금수취권을 주어지는 형태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자금수요자와 투자자 사이의 유기적으로 관여한다. 다만 투자에 따른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현실적으로 추심이 어려운 개인이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  <사진 = 픽사베이>

크라우드 펀딩, 화려한 겉과 어두운 속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문제를 겪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나올 서비스나 제품, 공연 티켓을 미리 구매하는 형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전자상거래로 분류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인공 아가미’를 제작한다며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해 3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한국인 사업가가 돌연 제품 상용화 불가능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구체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모금이 완료된 후 프로젝트 기획자가 잠적하거나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연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또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현실적으로 추심이 어려운 개인이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 

페라리 승용차 등 수입차와 빌딩을 담보로 제공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던 A사의 대표 역시 사기 협의로 수사를 받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에는 투자자와 조달자 모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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