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엔씨소프트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엔씨소프트 시정명령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2.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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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엔씨소프트>

[이지경제] 임태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은 엔씨소프트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30개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116건의 온라인 게임의 그래픽 제작 및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엔씨소프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계약서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 해당 내용을 모두 시정했고,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도록 정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엔씨소프트 윤진원 홍보실장은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 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행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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