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 중인 김상훈 (29)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간병할 가족이 없어 간병인을 쓰고, 간병인 비용을 실제 지급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간병인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상훈 씨는 해당 내용이 부당하다며 불만을 호소하였다.
[이지경제] 임태균 기자 =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입원 하루 당 8만 2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피해자가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등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의 경우에만, 간병인 비용 등을 지급하는 현황에 대한 개선안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로 따라 ‘피해자가 입원 중에 간병인이 필요하더라도 간병비를 피해자의 비용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일용근로자 임금기준에 해당하는 간병비 8만 2770원을 지급토록 입원 간병비 지급기준 신설했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인정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내용은 올해 3월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