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자살보험금 '백기투항'…한화도 '지급' 선회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백기투항'…한화도 '지급' 선회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3.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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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임시 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전액지급 결정
한화생명도 3일 이사회서 지급 방향으로 가닥 잡은듯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의 서슬 퍼런 채찍에 생명보험사들이 백기를 들었다.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며 버티던 생보사들이 당국의 강도 높은 징계에 줄줄이 입장을 선회한 것.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심위)가 열리기 전 미지급분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한화생명 역시 전액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이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총 1740억원이다.

한화생명 역시 오는 3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액 지급 여부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내일 이사회에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다”며 “만약 상정된다면 이사회에서 (미지급액을 지급하는 쪽으로)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년을 끌어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생보사 ‘빅3’의 힘겨루기는 결국 금감원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그동안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미지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강도 높은 징계를 이들 보험사에 예고했고 지난달 23일 실행에 옮겼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대표 문책경고와 각각 3개월 2개월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심위 직전 미지급액 지급을 선언한 교보생명만 주의적 경고와 1개월의 일부 영업정지가 부여됐다.

금융업체의 대표가 문책성 경고를 받을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고 향후 3년 간 금융권의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연임이 의결돼 오는 24일 주주총회 최종 승인만 남겨놓은 상태지만 이번 제재안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 역시 징계가 확정되면 내년 3월 임기 이후 연임에 적신호가 켜진다.

때문에 이들 생보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도 ‘사장 살리기’ 라는 시선이 있다. 전액지급을 약속하고 중징계를 피한 교보생명을 교훈삼아 이들 생보사 역시 늦게나마 미지급액을 지급하며 금감원에게 ‘선처’를 구한다는 해석이다.

일부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향후 3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는 점도 보험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금융당국의 향후 행보다. 지금까지 제심위의 제재안이 번복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오는 8일 열리는 금융위원회가 과연 이들 보험사의 ‘백기’를 받아들여 제재 수위를 낮출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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