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 이유 16일 재논의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수위를 다시 논의한다. 중징계 통보를 받은 생명보험사들이 미지급분을 전액 지급하겠다며 ‘백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심위)를 열어 이들 생보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다시 심의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측은 “지난달 23일 제심위 심의 이후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며 이번 재논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자살보험금 관련 문제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측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심위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징계를 받았던 생보사들에 대한 제재수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한화생명에게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각각 3개월, 2개월의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