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짜수리' 혹하다 '보험사기단' 될 수도
'차량공짜수리' 혹하다 '보험사기단' 될 수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3.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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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파손 및 허위 사고 접수로 보험금 착복하는 수리업체 기승
차주, 보험료 할증 등 2중 손해 발생…보험사기 공범 몰릴수도
<자료 = 금융감독원>

“차량수리업체인데요, 범퍼에 긁힌 자국 있던데 저희가 무상으로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의심해야 한다.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려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짜 수리’를 내세워 차주를 현혹한 뒤, 보험사에 허위·과장으로 수리비를 청구해 이득을 챙기는 일당이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차량 외형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다. 여기서 고용된 영업직원이 주차장 등을 돌며 파손된 차량을 찾는다. 차량에 부착된 차주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 파손된 부분을 공짜로 수리하거나 차량수리비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유혹하는 것. 여기에 현혹된 차주들은 이들에게 차량을 맡긴다.

차량을 가져온 이들은 못 등의 뾰족한 물건으로 차체를 긁어 흠집을 내거나 분필로 칠해 사고 발생 차량인 것처럼 위장한다. 동시에 차주에게 허위로 사고 장소, 시각, 내용 등을 알려주고 내용대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후 수리비로 청구된 보험금을 착복해 이득을 챙기는 것이 이들의 주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경미한 흠집은 세척만 하는 등 차량을 제대로 원상복귀 시켜 돌려주지도 않는다. 또 보험금 지급 시 이후 보험료는 할증되기 때문에 차주는 2중 피해를 받게 된다. 자칫 보험사기 공범으로 지목돼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보험사기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무상수리를 유인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응하지 말고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추가 피해 발생을 막고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추진해 적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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