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르노삼성이 차체제어장치(BCM) 안전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6억원을 부과 받는다.
9일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이 오류가 있는 차체제어장치를 사용해 안전기준(제15조 제8항)을 위반했다며,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6억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8항은 운전자 조작에 의해 주제동 장치가 작동된 경우에 점등되고, 제동력이 해제될 때까지 점등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 2015년 11월 26일~2916년 11월 11일 제작된 SM6(LED 장착 사양) 승용차 2만2395대에서 제동등이 수 초간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SM6를 포함해 르노삼성차, FMK,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5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9만738대를 제작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5일~2016년 10월 24일 제작한 SM6 5만110대는 가속·브레이크 페달 위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에 이상이 있어 리콜하기로 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판매한 랜드로버 이보크와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자동변속기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주행 중 사고가 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밖에 재규어 XF, 재규어 XE(디젤엔진 사양), 마세라티 기블리 S Q4, 기블리 350, 콰트로포르테 GTS, 콰트로포르테 S Q4, 메르세데스-벤츠 GL 350 BLUETEC 4M, GLE 250d 4M, GLE 350d 4M, GLS 350d 4M, 지프 컴패스 등을 리콜할 예정이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