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됨에 따라 검찰은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를 다시 구성한 뒤 박 대통령을 비롯해 연류 된 모든 기업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허용과 이권 개입에 도움을 줘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있어서 최씨가 개인 소유·운영하는 법인의 이권추구에 도움을 줘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롯데그룹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으며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점에서 면세점 사업 인가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SK그룹도 최태원 회장 사면과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대가성이 있어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미 특검에서는 삼성이 K스포츠·미르 재단 낸 출연금 204억 원에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특검에서 제외돼 있던 롯데나 SK 등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업무를 배당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특수1부의 경우 대기업 관련 수사를 담당할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일부 대기업은 총수 소환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제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내부에서 별다른 준비는 없지만 검찰에서 협조 요청이 온다면 관련한 의혹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