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가 또…" 연금보험금 축소지급 의혹
"생보사가 또…" 연금보험금 축소지급 의혹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3.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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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손실을 배당금 예정이율에서 차감해 축소지급
<사진 = 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자살보험금 문제로 홍역을 치룬 생명보험사들이 이번엔 연금보험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990년대 중반에 판매한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축소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된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3년까지 판매된 유배당 상품이다. 유배당 상품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률이 높으면 배당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생보사들은 연금 개시 시점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배당준비금’을 적립하는데 여기에도 이율이 붙는다. 해당 상품요약서를 보면 예정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을 추가로 얹어준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이율이다. 보험사가 예상한 이율보다 높게 자산운용수익을 내면 그 차익을 배당금으로 가산해 주겠다는 뜻이다.

상품이 출시될 당시에는 논란의 소지가 없었다. 고금리 시대라 자산운용의 실적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자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낮아져 오히려 역마진이 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문제가 됐다. 해당 연금 지급이 개시된 가운데 일부 생보사에서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다.

당시 해당 연금상품을 판매한 생보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옛 대한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옛 제일생명), 흥국생명, KDB생명(옛 동아생명)등 6곳이다. 이중 한화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등은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을 넘기지 못해도 배당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예정이율 이상으로 계산해왔다.

반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다른 생보사는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낮으면 그 손해를 예정이율에서 차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은 배당준비금 적립시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역마진이 나서 추가 배당금이 없더라도 최소 예정이율만큼 지급해야 하는 것. 손해를 봤다고 그 손실분을 예정이율 차감으로 메꾸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금융당국의 해당 규정은 2003년에 개정된 내용인지라 이를 그 전에 판매한 상품에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다. 만약 금융당국이 이를 ‘축소 지급’으로 판단한다면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측은 “감독규정을 개정하기 전 적용한 이율이 약관에 명시된 것과 다른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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