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징계수위 재심의… 중징계 피한다
자살보험금 징계수위 재심의… 중징계 피한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3.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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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으로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받은 생명보험사 두 곳(삼성생명·한화생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출 전망이다.

금감원은 16일 제4차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심위)를 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안을 재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심위에선 기관경고 조치와 과징금 3억9000만원~8억90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이사에게 내려졌던 문책경고는 주의적 경고와 주의,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과 주의로 수정의결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금감원장의 결재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재심의한 제재안이 확정된다면 지난달 23일 재선임 돼 연임 중인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계속 대표이사직을 이어갈 수 있다. 내년에 임기를 마치는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역시 연임에 도전이 가능해진다.

금융회사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없고 3년 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금감원측은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한화생명에게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각각 3개월, 2개월의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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