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건설업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 착수”
정재찬 공정위원장 “건설업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 착수”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7.03.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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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속한 피해 구제 위해 자율적 분쟁 해결 활성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3월 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에 착수해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건설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 관계가 대‧중소 건설업체 모두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 건설업체의 성장을 제약하는 하도급 불공정행위 유형을 집중 감시‧시정하며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이를 신속히 구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해 하도급 공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 건설업체들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와 부당감액,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등 행위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실태 점검을 강화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행위, 추가공사‧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보증서 미교부 행위, 신용평가등급이 지급보증 면제기준 미만으로 떨어졌음에도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중소건설업체의 애로사항으로 부각됨에 따라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중소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자율적 분쟁 해결을 활성화해 나간다.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돼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업계에도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검토해 하도급 공정화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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