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허위신고 기승…금감원 '엄정 대응'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기승…금감원 '엄정 대응'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3.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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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상거래 계좌에 소액 입금 뒤 계좌명의인 협박해 돈 갈취
<사진 = 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관계없는 계좌를 거짓으로 신고한 뒤 계좌명의인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사례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계좌를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 계좌는 입·출금이 제한되며 2개월 안에 계좌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되며 이때 피해자는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보이스피싱과는 무관한 계좌를 허위로 신고해 돈을 뜯는 일당이 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 계좌번호가 공개된 상거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 이후 계좌명의인에게 연락을 해 지급정지를 취하하는 대신 대가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다.

만약 계좌명의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해당 계좌에 대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자신이 송금한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허위신고자는 손해를 볼 일이 없다.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사례 <자료 = 금융감독원>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0회 이상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자는 7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6922개 중 허위신고 의심자가 채권소멸절차 진행을 위해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계좌는 722개로 10%에 불과했다.

채권소멸절차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다. 즉 허위신고 의심자들이 계좌명의주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본인이 입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 나머지 6200개 계좌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허위신고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보제공 등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구속 수사 중인 허위신고자는 4명이며 추가적인 구속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검토 중이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감원 측은 “다양한 허위신고 사례를 찾아내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금융회사가 다수·반복적인 지급정지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시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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