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가이드] 4월부터 대출 연체하면 담보제공자에게도 알려준다
[금융 가이드] 4월부터 대출 연체하면 담보제공자에게도 알려준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3.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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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오는 4월부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채무자가 1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관행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출채무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관련 법의 범위는 보증인에게만 한정돼 보증을 서지 않고 단지 담보만 빌려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알려주지 않거나 각 금융사별로 문자메시지(SMS), 우편 등 통일되지 않은 알림 방식을 사용해왔다.

담보제공자는 담보로 제공한 본인의 부동산 등이 경매절차에 들어갈 때가 돼서야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담보제공자는 적절한 시기에 대응을 하지 못해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등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경우 알림서비스 제공 방식을 문자메시지로 통일하고 관련 통지 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구축해 다음 달부터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함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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