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내부거래' 실태 점검 착수
공정위,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내부거래' 실태 점검 착수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7.03.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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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부위원장 “시행령 개정, 사익편취행위 신고 포상 마련”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산 5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45개 소속 225개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박탈하고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질서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규제시행 이후 3년이 지나 사익편취금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을 개정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현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185개사 이외에도, 지난 2014년 2월 규제 시행 이후 단 한 번이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던 기업이라면 모두 이에 해당돼 총 225개 회사가 점검 대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서는 자산총액 5조 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경우 부당하게 계열사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대상에 포함시켜,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항목을 신설한다. 기업내부사정을 잘 아는 회사 임직원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고를 활용하면 법위반혐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 법위반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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