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부부가 동일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이 있다. 또 보험 가입 시 해당 보험사의 다른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최대 14%까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3일 소개했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별도의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상품에 어떤 할인특약이 있고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부가 같은 보험 상품에 가입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부관계임을 증명하면 최대 10%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가입자 할인특약은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을 경우 적용된다. 특약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결과에 따라 최대 14%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자녀가 부모 대신 간편심사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로 등록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1~2%의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
단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하는 연령제한이 붙는다. 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하며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계약이 아닌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어린이보험에 적용되는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도 있다.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형제자매가 2명(피보험자 포함) 이상인 경우 0.5%~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입양 및 재혼가정 등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할인혜택을 적용받는다. 할인율은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높게 적용된다.
이밖에도 저소득층과 장애인가족은 우대특약 적용대상이다.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3~8%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장애인이거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보험료를 2~5%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려면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