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제보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불법혐의가 의심되는 30~40개 업체에 대해서는 암행점검도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0일 유사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세부 행동지침을 마련해 2분기부터 본격 가동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4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제재권이 없는 감독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로 매도하는 행위 △본인이 미리 보유한 종목을 추천해 이를 매수하도록 유인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비상장주식 등을 추천해 거래상대, 가격 등을 지정해 주고 매수하도록 한 뒤 이체비용과 거래세 명목의 수수료 수취 행위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받는 행위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3자로부터 대출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대상행위에 대해 제보하면 심사를 거쳐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연 2회(반기 1회) 지급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민원이 발생했거나 파워블로거 등 회원수가 많은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300개 업체를 선정해 일제 점검과 테마별 수시 점검을 진행한다.
또 불법혐의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빈발하는 업체, 과장광고를 하는 업체 등 30~40개 업체를 중심으로 금감원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의 암행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만약 불법혐의가 발견된다면 수사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예방요령과 피해신고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과 유튜브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의 업무를 수행하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 투자자문업의 범위엔 포함되지 않는다. 사설 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 목적으로 지난 1997년 도입됐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