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3선 줄무늬 도용 말라"
"아디다스 3선 줄무늬 도용 말라"
  • 김봄내
  • 승인 2010.11.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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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특정 무늬 도용한 인터넷 쇼핑몰 상대 소송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가 자사의 특정 무늬를 무단 도용한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독일 아디다스 본사와 아디다스코리아㈜는 "아디다스만의 고유 표장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며 신발 전문 인터넷쇼핑몰 A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아디다스 측은 "A사가 생산·판매하는 운동화에 아디다스의 대표 무늬인 '대각선 방향 3선 줄무늬'를 무단 기입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명성과 신용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아디다스는 앞으로 신발에 3선 줄무늬를 넣지 말아야 하고 제조된 제품은 전량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상표권 침해에 대해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아디다스는 이달 초 스포츠의류 전문쇼핑몰 B사에 대해서도 같은 사안으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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