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가이드] "건강하면 보험료 할인"...7월부터 특약 가입 간소화
[금융 가이드] "건강하면 보험료 할인"...7월부터 특약 가입 간소화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7.04.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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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박효영 기자 = 앞으로 건강할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간소화된다. 

▲ 건강인 할인특약 요건 및 효과.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건강인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건강인 보험료 할인특약'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비흡연자와 정상 혈압-체중 등 건강 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는 특약 가입 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특별약관 형태로 부가된다.

▲ 간소화된 건강인 할인특약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말 기준 삼성과 한화, 교보, 동양, 미래애셋, 알리안츠, AIA, 동부생명, 현대라이프, 흥국,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11개 생명보험사와 동부화재, AXA, 더케이 등 3개 손해보험사가 92개의 보험 상품에 대해 건강인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으나 가입실적은 약 4%로 저조한 실정이다. 보험사의 안내가 미흡했고, 가입 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금감원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를 강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강인 할인특약을 신청하려면 보험사가 '인수심사'를 실시한 후 신청자가 별도의 검진을 받거나 외부 검진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외부 검진 자료를 제출해도 보험사는 건강인 판단 기준 항목이 아닌 것을 명분으로 삼아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혈당수치는 건강인 판단 기준이 아님에도, 외부 의료기관 검진서에 혈당수치가 높다고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가입 신청을 거절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가 건강인 판단 기준 항목으로만 가입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제한다. 

또 건강인 할인특약 신청자가 보험사가 마련한 별도 양식에 건강 상태 충족 여부만을 직접 체크해서 별도의 검진이 필요없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 건강인 보험특약 총 할인예상금액 반영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아울러 보험사가 고객에게 건강인 할인특약 제도를 설명할 때 상품설명서에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내도 강화한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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