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보사 보험금 늑장지급 못한다”
“생명·손보사 보험금 늑장지급 못한다”
  • 김민성
  • 승인 2010.11.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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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7개 보험사에 보험약관 시정명령

[이지경제= 김민성]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보험사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국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약관조항에 자진시정 명령을 내렸다.

 

22일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에 자진시정을 요청 한 것. 아울러 각 보험사가 따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보험표준약관 6종도 이에 맞춰 시정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에는 실제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등이 불명확해 지급일을 고객들이 사전에 알지 못한 채 보험사들이 임의로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으로 인해 자동차사고, 질병, 화재 등으로 보험사고가 발생, 고객이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때에도 보험사는 사고 조사 및 확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통보하지도 않은 채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이유로 3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통지하도록 돼 있을 뿐”이라며 “보험금 지급예정일과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기한이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보험금이 늦게 지급되는 것을 막고 보험금 지급 지체에 따른 고객의 지체 보상청구권이 유명무실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예상된다”며 “고객이 추정보험금의 50%인 가지급금마저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현행 보험약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성 km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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