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시 가계빚 원금 상환 최대 3년 유예
실직·폐업시 가계빚 원금 상환 최대 3년 유예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4.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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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대출 상환이 힘든 차주에게 최대 3년까지 원금을 유예할 수 있는 가계부채 부담 완화 제도가 도입된다.

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금융사가 차주의 재무 상황을 꼼꼼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가계대출 사전 경보체계를 강화하는 ‘가계대출 119프로그램’을 운영해 연체우려자 예방에 나선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합리적으로 연체가산금리를 산정하도록 유도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연체부담 완화 방안의 기본 틀은 크게 연체 전과 연체 후로 나뉜다.

우선 연체 전 차주에 대해서는 전 금융권과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포함)을 아우르는 연체우려자 사전경보체계 ‘가계대출 119’를 마련한다.

연체우려자는 신용평가회사(CB)와 금융회사 자체정보 등을 활용해 구분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유선, 우편 등으로 이용 가능한 상환유예제도를 미리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을 권유할 방침이다.

실직자나 폐업자에 대한 원금상환유예제도도 함께 진행된다. 실직·폐업 등으로 재무적 곤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 3년간(원칙 1년+2년 연장)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것.

다만 재무적 곤란 사유를 지니고 있더라도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차주 △실직한 직장의 수입 비중이 낮은 차주 △퇴직금·상속재산·질병보험금이 충분한 차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차주일 경우 1주택 소유자,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토록 대상을 한정했다.

주담대의 경우 연체로 주택이 금융회사에 넘어간 경우 최대 1년간(원칙 6개월+1회 연장) 처분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별도로 마련됐다. 또 금융회사가 담보권 행사 이전에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했다.

자격요건은 △주담대 연체기간 30일 초과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주택매각,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해당 주담대를 상환할 계획을 마련해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주담대 금융회사 50% 이상(금액 기준) 동의 등이다.

여기에 차주의 소득이나 주소지 등에 대한 자발적 갱신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한다. 신요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환하는 경우에는 차주의 소득 및 주소지 변경 등의 정보를 금융회사가 갱신하도록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합리적으로 연체가산금리를 산정하도록 유도하는 ‘연체금리체계 모법규준’도 마련된다.

금융회사들이 차주의 대출 상환이 연체됐을 때 이에 대한 연체금리를 받는데 지금까지 금리산정 기준 등이 불명확했던 것.

이에 체납금의 자금운용 기회비용, 연체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연체 발생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금리를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범규준에 담을 계획이다.

공시 기능도 강화해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연체 가산금리 구성항목과 그 요인들을 공시해야 한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과 같이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및 최고 연체 이자율을 공시해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부담 완화 제도를 전 금융권에 도입해 은행권을 시작으로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 순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중금리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가계부채에 대한 안정적인 속도 관리는 상환능력 뿐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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