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NH‧유안타‧미래에셋대우 등 ‘리베이트’ 덜미
한투‧NH‧유안타‧미래에셋대우 등 ‘리베이트’ 덜미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4.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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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대형 증권사가 고객의 일임 자산을 대가로 재산상 이익(리베이트)를 받아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증권사에게 기관경고·주의와 임원 감봉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랩(MMW)에 예치하고 이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았다.

증권금융은 증권사로부터 일정 보수를 받고 CMA 예치금을 채권 등으로 운용해 해당 이자수익을 증권사에 돌려준다. 증권사는 이자수익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뒤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

그러나 증권금융은 지난해 말까지 CMA 예치금이 많은 증권사에게 더 많은 이자를 줬다. 이들 증권사는 증권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이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증권사가 챙긴 부당 이익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챙긴 미래에셋대우(당시 대우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를,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관련 임원 7명에 대해 감봉, 주의 등의 조치를 했고 직원 7명은 회사에서 자율 조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들 4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조치안은 금융감독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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